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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,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인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중심으로, 소득공제, 세액공제, 필요경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프리랜서, 자영업자, 투잡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정보입니다.
✅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무엇인가
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세법상의 절세 수단입니다.
공제항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모두 챙겨야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: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
- 세액공제: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
- 필요경비: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 소득 자체를 줄임
정확한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일부 자동 반영되지만, 수동 입력 없이 누락되는 항목도 많습니다

✅ 소득공제 항목 – 공제의 기본
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중 소득공제는 절세의 첫 단계입니다.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이 공제를 통해 세율 적용 전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▶ 대표 소득공제 항목
- 인적공제: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- 경로우대자: 70세 이상 시 100만 원 추가
- 장애인/한부모 공제: 각각 200만 원, 100만 원 추가
그 외에도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교육비, 주택자금 등이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.
✅ 세액공제 항목 – 세금 그 자체를 줄이는 전략
소득공제가 세전 소득을 줄이는 장치라면,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입니다.
▶ 대표 세액공제 항목
- 연금저축/IRP: 최대 700만 원 공제, 세액공제율 최대 16.5%
- 기부금: 지정기부금 → 세액공제 / 법정기부금 → 소득공제
-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세대주 + 일정 요건 시 적용
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공제항목별 계산이 중요합니다.
✅ 필요경비 – 프리랜서·사업자의 절세 포인트
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과 별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입니다.
지출 내역 중 업무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▶ 대표 필요경비 항목
- 사무실 임대료, 교통비, 통신비, 소모품비
- 외주 인건비, 광고비, 세무대리인 수수료
-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, 컨설팅 비용
영수증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조회 어디서?
모든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 클릭
- ‘공제자료 조회’에서 자동반영 항목 확인
- 수동 입력 항목은 직접 영수증 첨부
자동 반영만 믿으면 누락되기 쉬우니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소득공제, 세액공제, 필요경비로 구성
- 조건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다르니 꼼꼼한 확인 필수
- 홈택스 자동 자료 + 수동 입력 병행해야 최적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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